판매된 적 없는 가격으로 '반값' 광고…약 7500건 허위로운영사·판매자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도 위반알리익스프레스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2020.7.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관련 키워드알리테무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제재과징금전민 기자 중동발 운임 6배 폭등에…정부 "운임 상승분 관세 안 물린다"중동전쟁發 환율 불안에…3월 외환보유액 두달 만에 39.7억 달러 감소관련 기사쿠팡 노조 "과도한 제재로 일자리 위협…공평한 조사 이뤄져야"'테무·알리' 드라이기·선풍기…전파 부적합으로 판매 차단韓·中동맹 e커머스 공세…'3强' 쏠림화·중국 자본 종속 우려구글 이어 알리·테무 잡는다…'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움직임與, 온플법 입법 '초읽기'…공정화·독과점 두 갈래로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