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다자녀·재산 많을수록 절세 커져…과세자 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유산세유산취득세상속세개편인적공제물적공제가업상속부동산전민 기자 與, 이혜훈 '단독 청문회' 갈까…정태호 "野 임이자 위원장과 일단 협의"올해 공공기관 투자 70조 역대 최대…상반기 37조 집행임용우 기자 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정부 "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지속…美관세 불확실성 상존"(종합)관련 기사'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상속세, 75년 만에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李·金 경제공약 뜯어보니…'AI·투자' 한목소리 '지역화폐·감세' 온도차"받은 만큼만 낸다"…상속세 개편안 긍정 72%·부정 23%[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