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다자녀·재산 많을수록 절세 커져…과세자 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유산세유산취득세상속세개편인적공제물적공제가업상속부동산전민 기자 한은 "10월 물가도 3% 안팎…기저효과 감안하면 오름세 다소 확대"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명임용우 기자 첫 대미투자 24억달러, 외화자산 활용…원전 100억달러는 사업성 검토 후 집행공적입양 전환 뒤 아동 122명 새 가정과 결연…절차 개선 속도관련 기사'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상속세, 75년 만에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李·金 경제공약 뜯어보니…'AI·투자' 한목소리 '지역화폐·감세' 온도차"받은 만큼만 낸다"…상속세 개편안 긍정 72%·부정 23%[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