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종합2보)

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
다자녀·재산 많을수록 절세 커져…과세자 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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