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다자녀·재산 많을수록 절세 커져…과세자 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유산세유산취득세상속세개편인적공제물적공제가업상속부동산전민 기자 삼전 파업 땐 성장률 1%대 추락 우려…한은 "최대 0.5%p↓ 분석""부모 사망 때 돈 갚겠다" 차용증…국세청, 꼼수증여 127명 적발임용우 기자 박홍근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청년·청소년 100명과 간담회국민연금, 아·태지역 국제연수과정 개최…네팔·필리핀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