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 정부, 2028년부터 전환…조세회피 대비책도 마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상속세유산취득세유산세세부담상속공제인적공제배우자전민 기자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 특구' 추가 지정…총 7곳으로 늘어수질오염 주범 가축분뇨…기후부, '지역단위 양분관리' 지침서 배포임용우 기자 '서학개미' 국내 컴백 양도세 감면…"실효성 부족" vs "복귀 효과"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관련 기사'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상속세, 75년 만에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李·金 경제공약 뜯어보니…'AI·투자' 한목소리 '지역화폐·감세' 온도차"받은 만큼만 낸다"…상속세 개편안 긍정 72%·부정 23%[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