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 정부, 2028년부터 전환…조세회피 대비책도 마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상속세유산취득세유산세세부담상속공제인적공제배우자전민 기자 정부, 유류세 인하 확대…휘발유 리터당 65원·경유 87원 더 내린다[속보]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리터당 65원·경유 87원↓임용우 기자 "병원 대신 집에서 노후를"…내일부터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본격 시행복지부,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패러다임 전환 추진"관련 기사'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상속세, 75년 만에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李·金 경제공약 뜯어보니…'AI·투자' 한목소리 '지역화폐·감세' 온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