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공제 정부, 2028년부터 전환…조세회피 대비책도 마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상속세유산취득세유산세세부담상속공제인적공제배우자전민 기자 與, 이혜훈 '단독 청문회' 갈까…정태호 "野 임이자 위원장과 일단 협의"올해 공공기관 투자 70조 역대 최대…상반기 37조 집행임용우 기자 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정부 "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지속…美관세 불확실성 상존"(종합)관련 기사'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상속세, 75년 만에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낸다李·金 경제공약 뜯어보니…'AI·투자' 한목소리 '지역화폐·감세' 온도차"받은 만큼만 낸다"…상속세 개편안 긍정 72%·부정 23%[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