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6' 특례 내주 시행…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재심사 기준도 간소화…제도 오남용 방지 위해 '불법 신고센터' 운영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개최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관련 키워드반도체특별법특별연장근로특례신설반도체연구개발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나혜윤 기자 디폴트옵션 수익률 미달 상품 퇴출…퇴직연금 '성과 경쟁' 강화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112건 이전…중기 경쟁력 강화관련 기사숙련 외국인 유치해 지역경제 살린다…인력 육성 비자 신설(종합)전국 '수도권 1극'→'5극 3특' 전환…중기·소상공인 투자·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