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행동, 분쟁조장 등 분쟁 소지있는 계약 해지 사유 넣어""이미 수행한 용역 대가 지불 안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뉴런엠엔디전민 기자 K국채 'WGBI 시대' 90조 유입 시작…환율·금리 불안 '방파제' 예고'고유가 지원금' 이르면 4월 말 지급…하위 70% 커트라인 얼마?(종합)관련 기사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주병기 "재벌 경제력 집중으로 혁신 쇠퇴…경제제재 선진국 수준으로"조정원, 갑을분야 사업자 피해구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공정위원장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추진…고발·고발요청권 확대"기술자료 사전 미협의·서면 미발급…한세모빌리티 과징금 3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