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행동, 분쟁조장 등 분쟁 소지있는 계약 해지 사유 넣어""이미 수행한 용역 대가 지불 안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뉴런엠엔디전민 기자 국세청 찾은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K-AI 세정 배운다"이형일 "가상자산과세 이미 상당히 미뤄…세부담 충격 크지 않을 것"관련 기사"반도체 호황에도 돈맥경화"…中企, 국회에 32개 입법과제 전달하도급대금 허위·지연공시 막는다…102개 기업집단 대상 설명회中企계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정산주기 단축대형건설사 납품단가 1077억원 인상…공정위 상생협약 이행률 80% 달성대산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협력사 대금 10일 내 지급…거래관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