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2차 저작권 별도 합의해야"

네이버·레진·엔씨소프트 등 7개사,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사업자, 계약 해지 시 최고절차 거쳐야

본문 이미지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1/뉴스1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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