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레진·엔씨소프트 등 7개사,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사업자, 계약 해지 시 최고절차 거쳐야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1/뉴스1관련 키워드웹툰네이버엔씨소프트작가저작권이철 기자 대만 정부, 쿠팡 정보 유출 과징금 6500만원…韓 처벌수위 대비 35분의 1"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가맹업계, '제3자 개입' 우려관련 기사'게임쇼인데 게임사 실종'…지스타, 대형사 공백에 AI·웹툰 확장구글플레이 '올해 빛낸 앱·게임'에 네이버·넷마블 베스트상"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李대통령 '5대 문화강국' 시동'장관급'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출범…하이브·SM·YG 대표 등 민간위원도 확정"상품 노출·광고 올스톱"…네이버·카카오 '티몬·위메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