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산업특수성 고려·수입항로 제외로 큰폭 감액회의소집·운임준수 독려한 동정협에도 과징금 1.7억 제재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 뉴스12004년 1월6일 동정협 수출팀장회의 회의록. RR과 AMR 중 더 나은 운임인상 방식을 고민했고 그 결과 화주와 협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임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공정위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해운담합관련 기사"해운업계 공동행위, 글로벌 경쟁력·산업 특수성 고려해 허용해야"'석유 대안' 재생에너지株 부상…HD현대엔솔 상한가[핫종목](종합)대법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 운임 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첫 판결정부, 경제장관 소집…대미협상·4월 추경 통과에 집중 [尹탄핵인용][기자의 눈]단통법부터 담합까지…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