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담합 23개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8000억서 대폭 깎여

공정위 결정…산업특수성 고려·수입항로 제외로 큰폭 감액
회의소집·운임준수 독려한 동정협에도 과징금 1.7억 제재

본문 이미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2004년 1월6일 동정협 수출팀장회의 회의록. RR과 AMR 중 더 나은 운임인상 방식을 고민했고 그 결과 화주와 협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임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공정위 제공). ⓒ 뉴스1
2004년 1월6일 동정협 수출팀장회의 회의록. RR과 AMR 중 더 나은 운임인상 방식을 고민했고 그 결과 화주와 협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임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공정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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