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韓 등 60개국 대상

한국 포함 60개 교역국 대상 정책·관행 조사…4월말 공청회 예정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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