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팔면 '징역刑'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수입때도 인증 의무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명문화
판매중개·구매대행자 최대 500만원, 사용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본문 이미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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