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 중 해당 사업장 근무자 대상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때도 신청일부터 14일 내 통지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0.14 ⓒ 뉴스1 이호윤 기자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열린 2학기 개학식에서 3학년 1반 학생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8.20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과태료법인 대표자사업주 친족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노동부국무회의조용훈 기자 대불산단서 1년 9개월간 노동자 11명 사망…노동부, 안전관리 전면 강화공짜 야근 국감 지적 받은 '성수동'…노동부, 집중감독 타깃 오른다관련 기사난임 치료 유급휴가 2일→4일로 늘어난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직원폭행, 성희롱, 부당해고…잘못은 회장이, 벌금은 협회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국무회의 의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