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5세 미만 청년 재도전 뒷받침자발적 이직 배제했던 실업급여, 청년층에 한해 예외 허용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 ⓒ 뉴스1관련 키워드청년구직급여자발적이직생애1회고용보험법개정35세미만청년고용노동부김영훈권창준조용훈 기자 산재사망 11.8%·임금체불 10.7% 동반 감소…"노동정책 효과 가시화"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관련 기사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발표…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