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산안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의결…각각 공포 6개월 후 시행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6.18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외국인 노동자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국회 본회의고용노동부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교육기관심서현 기자 손주 추석 용돈도 증여세?…2000만원까지 공제, 주식 사면 달라진다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중단' 신청 기각…현장조사 재개 가능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류호정 "본회의장에서 아저씨 의원님들 휴대폰 본인인증 도와주기도""노동시간·임금 격차 함께 줄인다"…주4.5일제 가속·동일임금 체계 구축울산 동구청장,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지자체 협의 필요"노동장관 "안전한 일터가 상생의 길…산재왕국 오명 벗겠다"[단독]'건설안전교육'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한국어 몰라도 4시간 버티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