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산안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의결…각각 공포 6개월 후 시행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6.18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외국인 노동자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국회 본회의고용노동부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교육기관심서현 기자 "지불능력 한계" vs "낙인 효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노사 팽팽"주 4.5일제, 생산성 저하 없어"…참여기업 "이직 줄고 효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