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휴일 노동절 맞아 청계광장 기념식·걷기 페스티벌 개최청년·플랫폼·이주노동자 참여…국민 참여형 행사 확대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노동절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전태일재단나혜윤 기자 중동발 고유가에 '한전 적자' 딜레마…SMP 상한제 재부상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현대제철은 분리교섭 허용관련 기사"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인정"…노동법 대개편 추진'근로자의 날' 60년 만에 '노동절'로 바꾸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