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노동위 사전 판단 가능'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및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혼선 최소화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고용노동부국무회의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경총 "영업이익 성과 배분·공장 신설, 단체교섭·파업 대상 아냐"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김영훈 노동장관 "반복 산재·체불 근절"…노동안전망 전면 강화민주노총 "李대통령 '쟁의대상' 범위 구체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