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는 지자체 신고 의무…미등록·미신고시 과태료 부과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9 /뉴스1관련 키워드반려동물동물등록제농림축산식품부김승준 기자 철강·조선, M.AX로 AI 입는다…'한강의 기적' 산업의 재도전노동부, 11개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중대 재해' 예방 지원관련 기사역대 최대 규모 동물약사업무 워크숍 개최…민관 소통 강화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직접 조회농식품부 '동물 의료 제도개선 TF' 발족…진료비 부담 완화 논의법정전염병이라면서…"광견병 의무접종, 시술비도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