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는 지자체 신고 의무…미등록·미신고시 과태료 부과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9 /뉴스1관련 키워드반려동물동물등록제농림축산식품부김승준 기자 한수원, 영덕군과 '상생 발전' 협약…"신규 원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품종 사용료 없는 국산 감귤 '하례조생'…농진청, 성공 모델 확산관련 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제, 변경 신고 포함 개선해야""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동물,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으론 부족…생명·감응력 반영해야""동물등록 필요성 인식 중요…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해야"반려동물 등록 367만6000마리…누적 늘고 신규·유실·유기는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