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는 지자체 신고 의무…미등록·미신고시 과태료 부과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9 /뉴스1관련 키워드반려동물동물등록제농림축산식품부김승준 기자 여한구, 카타르 국무장관 면담…"제조AI·반도체·바이오 투자 협력"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밀수 일당 16명 적발관련 기사농식품부 '동물 의료 제도개선 TF' 발족…진료비 부담 완화 논의법정전염병이라면서…"광견병 의무접종, 시술비도 지원 필요"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도 의사만큼 지원…R&D 예산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