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송', 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 송환 첫 사례왼쪽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당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북한탈북어민북송귀순이설 기자 관련 기사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尹정부 국정원, 비상계엄 연루 증거 아직 발견 안돼"(종합)국정원 "비상계엄에 前정부 국정원 연루 증거 아직 발견 안돼"우리가 '북한 인권'을 말할 때[한반도 GPS]'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