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예고…국방의무 이행 안정성 강화 기대권익보장센터, 불이익 신고 접수·조사·시정요구 이행 확인 담당육군이 지난해 31,35, 52사단 예하 예비군기동대(순천시, 군산시, 서울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해 훈련하는 모습. 2025.10.27 ⓒ 뉴스1(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 키워드국방부예비군예비군법김기성 기자 美, 다영역특수임무단 한반도 배치 추진…WSJ "유럽서 韓 이동"내년 보훈예산 7.2조…유공자 수당 인상·효창공원 국립묘지 조성 본격화관련 기사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공급 고민"…오세훈과 20일 해법 논의(종합)[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국방부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SCM서 전환 목표연도 결정 추진"[인터뷰 전문] 천하람 "총선에선 후보 수 줄이는 방안 논의 중"육군 "포천 예비군 사망 원인은 췌장염…훈련 열외 없이 자진 완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