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예고…국방의무 이행 안정성 강화 기대권익보장센터, 불이익 신고 접수·조사·시정요구 이행 확인 담당육군이 지난해 31,35, 52사단 예하 예비군기동대(순천시, 군산시, 서울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해 훈련하는 모습. 2025.10.27 ⓒ 뉴스1(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 키워드국방부예비군예비군법김기성 기자 서울보훈청, 육군 52사단 예하 여단 위문…공무원·공공기관 성금 전달국가보훈부,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기념공원 관리보존 MOU관련 기사육군 "포천 예비군 사망 원인은 췌장염…훈련 열외 없이 자진 완수"(종합)육군 "포천 예비군 사망 원인은 췌장염…'고강도 훈련' 아냐"국힘 "국회의장·민주당, 원 구성 협박…오만한 집권 세력"직장예비군 지휘관 '정규직' 권고하지만…현장선 기간제 채용 논란軍, 중동 전쟁서 활약한 저가 자폭드론 도입…'K-루카스' 조기 전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