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 각각 2개 부 지정…'6·3·3 원칙''내란중요임무' 추경호·박성재 1심 재판부는 그대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이세현 기자 일교차 최대 15도…남해안·제주 강풍[오늘날씨]한동훈, '李대통령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