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 각각 2개 부 지정…'6·3·3 원칙''내란중요임무' 추경호·박성재 1심 재판부는 그대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이세현 기자 "계엄의 밤 국회 軍 투입 순간"…尹 비상계엄, 내란죄 운명 갈랐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