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 각각 2개 부 지정…'6·3·3 원칙''내란중요임무' 추경호·박성재 1심 재판부는 그대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이세현 기자 정보 유출, 부실 대응 잇따른 논란에…경찰청, 전 관서에 '비위 경보' 발령경찰 "김병기·방시혁 수사 대부분 진행…머지않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