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6개월 이상 결원' 보충 근거 신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관련 키워드군무원시보국방부허고운 기자 정부, 올해 보훈외교 강화…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지원 확대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첫 동계 설한지 훈련…美 해병대 300명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