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문턱에 떨어져서미화 "기준 완전 폐지돼야"…복지부, 제도개선 중가족에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해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이 최근 5년간 7만 677명에 달했다. 탈락자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의료급여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연구실에 갇힌 혁신 제품 없앤다"…고려대의료원·식약평가원 맞손"위고비, 마운자로 팝니다"…비만약 온라인 암거래 9개월간 9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