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 추진"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국민건강보험공단정산보험료건강보험직장가입자강승지 기자 "신고해도 소용없다"…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76%는 침묵"더 주세요"…상비약 한번에 여러개 판 약국·가게 무더기 적발관련 기사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중복진료 관리도 강화'주 15시간' 대신 '월 80만원'…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감사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관리체계 불합리 개선 직원 특별포상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35만명, 건보료 22만원 추가 납부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