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빠듯한데…" 건보 정산보험료 1만원만 넘어도 12개월 분납

건강보험공단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 추진"

본문 이미지 -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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