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 관리체계 개편…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는 제외CT·MRI부터 의료이용내역 확인…건보료 정산·급여관리 제도도 손질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중복진료건보료천선휴 기자 늦여름 독감 이례적 확산…"이번 주 유행주의보 발령 예상"국내 폐암 환자 3명 중 2명 놓친다…국제 검진기준 밖 '사각지대'관련 기사병원 옮길때마다 CT·MRI 촬영?…12월부터 검사 이력 실시간 확인요양병원 입원 8만5000명, 간병비 부담 30%로 준다내년 중 건보 특사경 도입…편의점 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