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발된 금액만 62억 2000만 원"건강보험 요양 급여비를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2곳, 불법 개설 의료기관 2곳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을 신고한 18명은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관련 키워드건강보험증건강보험요양 급여비국민건강보험공단도용포상금간호사사무장병원강승지 기자 신약 허가받고도 건강보험 23개월 기다려…국민이 꼽은 적정기간은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위기경보 발령부터 비상대응까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