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개정 '의견수렴' 충분했나…'환자-의사' 입장차 여전

이소희 의원 토론회…"기소 원천봉쇄, 위헌" 거론
의협 등 단체 불참…"참석해야 할 이유 모르겠다"

본문 이미지 -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관련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측으로 마련된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이소희 의원실 제공)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관련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측으로 마련된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이소희 의원실 제공)

본문 이미지 - 이소희 의원은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다. 이 의원(사진)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소희 의원은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다. 이 의원(사진)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국민 기본권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을 논의했다.(이소희 의원실 제공)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국민 기본권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을 논의했다.(이소희 의원실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