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 규정' 개정앞으로 치료 위치제공, 치료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일부 디지털의료기기는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디지털의료기기인공지능강승지 기자 "송편 빚으며 웃자"…서울 다문화 이주여성, 한자리 모여 화합[인사] 보건복지부관련 기사정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확대…우울증·ADHD도 앱으로 고친다에이슬립, 에어리퀴드헬스케어와 MOU…수면무호흡 관리 협력알테오젠 테르가제, 프리갈리앵 코리아 최우수 바이오제품 선정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기준 손질…개발기간 줄인다갤럭시워치, 수면·활동까지 따져 '심장 건강' 점수 매긴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