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 규정' 개정앞으로 치료 위치제공, 치료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일부 디지털의료기기는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디지털의료기기인공지능강승지 기자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볼 수 있다""도움요청부터 일상복귀까지"…자살고위험군 국가가 끝까지 관리관련 기사대웅제약, 웨이센과 AI 내시경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사진 한 장으로 직구 식품 안전 확인…식약처 '안심 60대 과제' 발표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 제정…업계 개발 지원혁신 의료제품 연구개발, 상용화 집중지원…신규 12개 선정"K-의료기기 선두"…세라젬, AI·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홈 시대' 연다 [2026 디지털성장기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