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합리화…실사용 특례대상 확대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 규정' 개정

본문 이미지 - 앞으로 치료 위치제공, 치료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일부 디지털의료기기는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앞으로 치료 위치제공, 치료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일부 디지털의료기기는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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