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연계사업' 진행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마약회복직업재활교육강승지 기자 백신 이물 신고 '쉬쉬' 못한다…72시간 수거·45일 최종조사 의무화[인사] 질병관리청관련 기사끊는 게 끝이 아니다…마약과의 싸움은 이제부터출소 전 상담부터 취업까지…마약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확대[인사] 법무부[오늘의 국감일정] (10일, 목)국감 사흘째…'명태균·김대남' 불출석 통보로 또 파행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