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2배 인상…"대응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본문 이미지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에서 진행된 'READY Korea 2차 훈련 (대도심 역사 침수사고)' 현장을 찾아 응급의료소 상황청취 및 현장사고수습본부 훈련상황 브리핑을 받고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21/뉴스1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에서 진행된 'READY Korea 2차 훈련 (대도심 역사 침수사고)' 현장을 찾아 응급의료소 상황청취 및 현장사고수습본부 훈련상황 브리핑을 받고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21/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DMAT의 활동 수당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해당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직종별 활동 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행정·운전 요원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한다. 8시간 이내 활동 기준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DMAT 활동 평균 소요 시간(약 2시간)을 고려해 수당을 산정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 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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