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BCG·Hib·폐렴구균·로타' 접종 대상 기준 '59개월·8개월'로 명확화

질병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접종 안내·예진 문진 기준점 보다 뚜렷…현장 혼선줄여

본문 이미지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가예방접종(NIP)에서 반복적으로 혼선이 발생하던 '대상 연령' 기준이 고시 문구로 명확히 정리됐다. 결핵(BCG)·Hib·폐렴구균은 '생후 59개월 이하',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0일 이하'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접종 안내와 예진 문진의 기준점이 보다 또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해 국가예방접종 대상 문구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의 초점은 접종 체계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누가 대상인지'를 고시 문장으로 분명히 해 혼선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개정 고시에 따라 결핵 예방접종(피내용 BCG)은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로 대상이 정리됐다. Hib는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에 더해 '12세 이하 Hib 고위험군'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함께 명시됐다.

폐렴구균은 대상이 세 갈래로 구분돼 고시에 적시됐다.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 '65세 이상'으로 나눠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적용 범위를 문구상으로 정돈했다. 로타바이러스(그룹 A형)는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가 대상으로 정리됐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정비가 접종 자체를 갑자기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기보다, 접종 권고를 안내할 때 민원이 잦은 구간인 연령 경계(59개월, 8개월)와 고위험군 연령(12세, 18세)을 고시 문구로 명확히 해 행정·청구·안내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접종 안내문과 문진 체크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안내하면 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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