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가 매년 손본다…'과보상' CT·검체검사 조정해 진찰료로

연 7302만원→365만원, 항암제 부담 줄어…건보 적용 확대
동네의원이 건강 관리 맡는다…일차의료 새 모델 시범 도입

본문 이미지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본문 이미지 - 검체검사 수가 조정 및 제도 개선 예시(보건복지부 제공)
검체검사 수가 조정 및 제도 개선 예시(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