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검체검사검사비용건강보험관행강승지 기자 모든 자살관련 긴급상황에 개입·지원…24시간 대응체계 구축주사기 총 재고량 5000만개 넘어…식약처 "유통망 안정화 추진"관련 기사"검사비 할인 과도 경쟁은 곧 환자 위협…개선 정책 조속히 시행돼야"검체검사 수가 조정 논란에…복지부 "원가분석 결과 공개"최수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시 국민 건강 보호 체계 취약성 우려"검체검사 수가 인하 추진에 산업계 반발…"수탁사 순기능 인정해야"진단검사 수가 인하에 학계 '반발'…"원가보상률 근거 신뢰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