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검체검사검사비용건강보험관행강승지 기자 [부고] 김윤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빙부상적십자사,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1억 지원…대국민 모금 돌입관련 기사의협 "검체검사 개편, 의료계 대혼란 예상…28일 궐기대회"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年3.6조 투입…"환자부담 안 는다"(종합2보)지역·필수의료 수가 年3.6조 인상…환자부담은 안 는다(종합)검체검사, CT·MRI 수가 年2.6조 절감…위수탁 27년만에 개편정은경 "검사 수가 조정해 필수의료 강화"…건보 구조개혁 시동(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