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검체검사검사비용건강보험관행강승지 기자 소아 모야모야병 유병률 늘었지만 치명적 합병증 40% 줄어국립중앙의료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국 1위관련 기사"직역 갈등, 유권해석 시대 끝났다"…복지부 '업무조정위' 내년 가동정부 '검사비 투명화'에 의료계 "수익 구조 붕괴" 연일 경고의협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의료악법 저지"…11일, 16일 장외집회의협, 혈액·조직 검사비 개편 '항의 집회'…"환자 불편·비용 부담 커져"혈액·소변검사 뒤 수십년 관행 깨질까…의료계·정부 협상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