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검체검사검사비용건강보험관행강승지 기자 "죽음 앞에서도 외롭지 않게"…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확산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비감소지역보다 높아…"지원책 절실"관련 기사"실제 검체검사 수행한 기관에 비용 직접 지급"국립대병원 '지역최종치료기관'으로…지역·필수의료 4.8조 투입검사비 깎아 필수의료 지원?…"1차의료 외면","질 관리 우려"의협 "검체검사 개편, 의료계 대혼란 예상…28일 궐기대회"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年3.6조 투입…"환자부담 안 는다"(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