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분리 청구·지급, 질 평가 강화"

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

본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