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검체검사검사비용건강보험관행강승지 기자 안경 '국민 행복권' 정책으로 보장돼야…"시력보정도 공공영역"3주 뒤 통합돌봄 전국 시행…보건소, 어르신 노쇠 예방 맡아야(종합)관련 기사검체검사 수가 인하 추진에 산업계 반발…"수탁사 순기능 인정해야"진단검사 수가 인하에 학계 '반발'…"원가보상률 근거 신뢰 안돼"내년부터 수가 매년 손본다…'과보상' CT·검체검사 조정해 진찰료로"직역 갈등, 유권해석 시대 끝났다"…복지부 '업무조정위' 내년 가동정부 '검사비 투명화'에 의료계 "수익 구조 붕괴" 연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