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지급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 보상금 지급지난 4월 2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 백신보상질병관리청구교운 기자 South Korean Team Develops Non-Invasive Device for Early Cardiovascular Risk Screening"고단백보다 탄수화물?"…채식·고탄수 식단 생물학적 나이 낮춰관련 기사"신청에서 보상까지"…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밀착 지원 강화국힘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책임져야…정은경 거취 밝혀야"野 복지위 "정은경, 이물질 백신 사과로 끝날 일이냐…거취 밝혀라"정은경 "코로나 대응 미흡 송구"…감사원 백신 지적 두고 공방(종합)野법사위, 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코로나 백신 국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