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지급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 보상금 지급지난 4월 2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 백신보상질병관리청구교운 기자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취임…"새병원 건립 추진""기후변화→국민건강 영향 조사해 대책 마련"…박주민 대표 발의관련 기사복지위, 통합돌봄 등 복지부 예산 3조 증액…공공의대 예산 삭감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질환…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구제 폭넓어진다…"청구 23일부터"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들, 질병청에 "백신 피해 보상하라"코로나 백신 맞고 2시간 만에 뇌출혈 후 사망…"피해 보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