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임상 시험 통해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필요기술문서 요건, 동물시험 심사자료 요건 등 담은 안내서 마련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무릎연골 재생 의료기기구교운 기자 서영석 "통합돌봄 본격화…AI, 재택의료 등 다양한 활용""사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진료권마다 최소 1곳 지정관련 기사"연예인·부자들은 다 맞는다"는 줄기세포…치료제·시술 뒤섞여 '혼란'[인터뷰] 주지현 입셀 대표 "연골재생 신호 확인…내년 상반기 뮤콘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