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주최 토론회…"간호인력 부족 심각 수준""1인당 환자수 법적 기준 없어…산정 기준 현실화해야"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대한간호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간호사이수진간호사협회간호법구교운 기자 [인터뷰] 김교흥 "태어날 때 출발선 택할 수 없어…자립청년 국가가 책임져야"[인터뷰] 김교흥 "자살예방예산, 교통안전의 240분의 1…국가 기금 설치해야"관련 기사정은경 "간호사 태움, 개인 아닌 조직문화·근로환경 문제…대책 마련""신고해도 소용없다"…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76%는 침묵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수 정한다…간호법 1호 개정안 통과한국 간호교육 '글로벌 인증' 추진…간호협회, 美 CCNE와 협력의료기사법·간호법 연쇄 충돌…의료계 "직역 확대 입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