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의료시스템 파괴' 간호법 시행령 제정 중단"

"업무경계 무너뜨려 의료 체계 근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
"10년 수련 거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 합당하지 않아"

본문 이미지 - 지난해 8월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8월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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