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해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빌베이캡슐' 200·400·600·1200㎍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은 영아시기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 및 수송 장애를 동반한다. 중증의 소양증(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
이 약은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