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월 2톤 규모 재생 가능…탈플라스틱사회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페트폴리에틸렌페트병강승지 기자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피부암 위험 높이지 않았다"자살예방 현장 대응 강화…응급실·지자체 잇달아 점검 나선 정부관련 기사식약처장 "페트병 원료 수급 난항 우려…재생원료 활성화 지원"식품용 그릇에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 사용 가능해진다경기도내 유통 캠핑용 식기 안전성 '기준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