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월 2톤 규모 재생 가능…탈플라스틱사회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페트폴리에틸렌페트병강승지 기자 7월부터 건보료 분할납부 개선…최저보험료만 초과해도 가능[100세건강] 유방암 증가세…재건술, 미용 아닌 암 치료의 완성관련 기사식약처장 "페트병 원료 수급 난항 우려…재생원료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