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첫 5개년 계획…제조·수입업자 자료 제출 강화신제품 검사 의뢰 최대 17개월 단축…성분 사용 용도 제출·불시점검 추진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관련 키워드담배담배사업법담배유해성관리계획보건복지부식약처담배검사전자담배가향담배천선휴 기자 "담배 성분 공개는 '빙산의 일각'…'최초'보다 '시작'에 방점"모든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액상형도 105개 중 99개관련 기사모든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액상형도 105개 중 99개한국 보건의료 전략 국제사회에 알린다…WHO 서태평양 총회 참석담배 규제했더니 '무니코틴' 활개…온라인 판매글 86% 폭증11년째 묶인 담뱃값…"만원은 돼야" 호소에 정부 어떤 답 낼까'무니코틴' 전자담배서 니코틴·유사니코틴 검출…정부,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