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위반 통지3개월간 추적관찰해 개선 여부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조유리 기자 신생아중환자실 유전진단 40일 → 5.5일 단축메디포스트, 日 진출 카티스템 국산 배지로 전환…"원가 절감"관련 기사'항산화·저속노화' 효과 있다더니 '일반식품'…부당광고 적발사노피 '패스터텍주' 수입정지…제조방법 변경 미허가 적발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지침 개정…"업계에 유연성 부여"식약처장 "AI·로봇 등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국가 동력 될 것"중기·농식품·식약처, K푸드 세계화 위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