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6개월간 의약품 등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 심사 지원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도 한시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중동전쟁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조유리 기자 복지부, 환자기본법 담당할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수련환경평가위 구성 재편…전공의 추천 몫 2명→4명관련 기사중동전쟁에 포장재 수급난…6개월간 식품·화장품 스티커표시 허용식약처장 "페트병 원료 수급 난항 우려…재생원료 활성화 지원""의료 물품 이미 공급 안된다는 얘기도"…정부 "당장은 문제없어"(종합)중동전쟁 장기화 대비…정부 "의약품 수급 등 문제 우선 해소"李 "가난한 사람에게 위기는 더 큰 고통"…물가안정책 신속 논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