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량표시제' 계도 기간 종료…어길 시 행정처분 조치열량·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단계 추진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BBQ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식약처치킨조유리 기자 "입춘 지나 강추위 주의"…올겨울 한랭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4배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심사 여건 개선하겠다"관련 기사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의무화 …업계 "현실 반영해야"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중량 표시해야…"슈링크플레이션 근절"정부,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이달 말 발표…외식물가 안정 논의강훈식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고위직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하라""중량 줄이고 가격은 동결"…국감서 질타 당한 교촌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