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량표시제' 계도 기간 종료…어길 시 행정처분 조치열량·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단계 추진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BBQ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식약처치킨조유리 기자 [100세건강] "설연휴 술도 피했는데 지방간?"…정상수치도 안심 못해식약처, 사우디와 K-푸드 할랄인증 지원…"중동시장 진출 발판"관련 기사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의무화 …업계 "현실 반영해야"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중량 표시해야…"슈링크플레이션 근절"정부,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이달 말 발표…외식물가 안정 논의강훈식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고위직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하라""중량 줄이고 가격은 동결"…국감서 질타 당한 교촌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