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용량 변경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하는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3월 중 개정안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김·냉동만두·맥주·우유·치즈 등 9개 품목의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