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건강보험 적용…12월까지 안 받으면 소멸치과 "치주질환 예방 효과 큰데 놓치는 이 많아"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케일링(치석 제거) 시술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를 넘기면 혜택이 소멸되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 보는 게 좋다. ⓒ News1 DB당장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물을 자주 마시면 음식물 잔사, 구강 내 세균 등을 일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스케일링치은염치주염치석분당제생병원대한치과의사협회양치질100세건강강승지 기자 20대 과일·채소 섭취율 심각…"잘 챙겨 먹자" 인증캠페인 운영[단독] 췌장장애 등록, 10대 25.6% 최다…교육권 보장·입시전형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