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의약품 불법 판매글 점검피부질환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적발…게시물 삭제 조치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안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 제공) 2025.6.25/뉴스1관련 키워드식약처중고거래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조유리 기자 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오늘부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비치…"당근엔 못팔아요"당근·번개서 건기식 거래 33억 원…제재만 1만3000건'당근·번개' 의약품·수입식품 온라인 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박스 안 뜯은 홍삼·비타민 선물, 내일부터 '당근' 거래 가능온라인서 개인간 의약품 불법거래 364건 적발…"안전 담보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