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의약품 불법 판매글 점검피부질환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적발…게시물 삭제 조치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안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 제공) 2025.6.25/뉴스1관련 키워드식약처중고거래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조유리 기자 식약처장 "국민 '안전'이 최우선…국제표준 맞춰 의약품 평가·허가"(종합)'부천 트럭돌진' 뇌사 청년,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로관련 기사당근·번개서 건기식 거래 33억 원…제재만 1만3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