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날 '전공의 수련특례 의견수렴' 공고 지난 2월·5월 복귀전공의 수련기간 입영 유예 특례 적용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캡처) 2025.6.17/뉴스1관련 키워드복지부수평위수련병원전공의의정갈등입영특례조유리 기자 식약처,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심사 실시…법정기간 70% 이상 단축복지부, 환자기본법 담당할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관련 기사수련환경평가위 구성 재편…전공의 추천 몫 2명→4명전공의 복귀에도 지역 필수과 공백…복지부 해법은 '보상·지역의사제'정부 "국민 눈높이 맞는 복귀"…전공의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전공의 860명 수련 재개…모집 대비 6% 불과"K-전공의 수련체계 만들자"…박단 등 전공의들, 정부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