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관련 키워드의대증원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조규홍김규빈 기자 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천차만별 두통, 단순 스트레스 아닌 뇌 질환 신호일 수도관련 기사내달초 보정심 결론…'지역의사제' 운영 공감대 속 추계 이견 여전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종합)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의료계 반발 속 이번주 의대정원 '기준 적용' 논의 본격화의협 "정부, 졸속 '의대정원 결정'…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