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선 만나 '당원권 강화' 의견 수렴…이견도 나와 '신중'(종합)

李, 오늘 5선 의원 오찬 이어 4선 의원 만찬
당대표 임기 개정 관련은 논의에 포함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5선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5선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원권 강화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4~5선 등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낮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5선 의원들과 오찬을, 저녁에는 한 일식당에서 4선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하며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원내대표 선출 같은 원내 선거에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만찬에 참가한 한 4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아니냐, 그동안은 국회의원 중심 정당이었다면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진 시점에선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5선 정동영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자부심과 역사성 속에서 달라진 세상, 달라진 정당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5선 안규백 의원은 "원내대표와 의장 선거와 관련해선 주권에 대한 의식 참여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의 도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인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오·만찬에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5일에는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관련 토론도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당대표·최고위원 대선 출마 시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변경하는 예외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지만 예외규정이 신설되면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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