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에 구상권 청구…쪽박 차게 할 것"

가톨릭의대 심포지엄…"학생들 학습권, 수업권 침해"
의대 노조 설립…"근로계약 시 교육·연구와 진료 분리"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입학 정원을 늘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 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유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 수업권이나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 (총장이) 쪽박을 차게 하겠다"며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업무와 진료 업무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노조를 설립해 투쟁이나 파업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가지다"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를 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 및 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보기 힘든데 교육까지 할 여력이 없다'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는 하고 교육은 하지 않는) 이게 사람들에게 좀 더 납득이 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 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어떤식으로 불참 운동을 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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