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심문노조·우리사주 "공익성 부적합"…방통위 "승인 하자 없어"서울 마포구 YTN 사옥.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YTN방송통신위원회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유진이엔티최대주주집행정지서한샘 기자 법무부, 美 CBP와 이민정책 협력 강화…자동출입국·불법이민 대응 논의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관련 기사YTN 노조 "유진그룹·YTN이사회, 경영권 장악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