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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그린벨트 대수술…여의도 837배 면적 해제(종합)

[그린벨트 해제]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울산·대구 등 비수도권 6개 권역 대상…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조용훈 기자, 황보준엽 기자 | 2024-02-21 15:21 송고 | 2024-02-21 16:55 최종수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이후 9년 만이자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규제 개선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기준 역시 손본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이 중 일부를 선정해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우선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을 추진 시 해제가능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지역별로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20년 만에 손본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그린벨트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현재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비수도권 6개 권역·여의도 837배에 달하는 면적이 대상지…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이번 규제 개선의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전체 대상지만 총 2429㎢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총량예외·환경등급 완화)를 통해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할 수 있는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선 정부지침인 훈령 등 정부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늦어도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후 지자체 수요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수요 조사가 끝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검증 및 조언을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이르면 올해 3분기 내, 늦어도 연내 최종적인 지역전략산업 대상 및 지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개별 산업들은 이후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받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받게 된다”며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 범위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서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진 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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