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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담하자" 고교생 불러내 술 먹인 후 성추행한 '학교지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구속송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2-08 12:50 송고 | 2023-12-08 13:5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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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한다'는 명목으로 고교생을 불러내 술을 먹인 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교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5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활동을 하는 인력이다.

그는 소속 학교 고등학생인 B씨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음식점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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